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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분기 일제조사 실시 안내

  • 작성자
    가좌2동(가좌2동)
    작성일
    2010년 11월 23일(화) 11:30:05
    조회수
    637

- 2010 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 매년 1회 실시했던 일제조사를 분기별 사실조사실시로 변경

 

? 기간 : 2010.11.19 ~ 12.08 (20일간)

 

? 대상

  - 제3자로부터 거주불명등록이 요청된 자

  - 100세 이상 고령자

  - 위장전입 의심자

  - 인터넷 G4C를 통하여 전입신고된 세대

  - 2세대이상 가구 등

 

? 사실조사

  - 개별방문과 세대주 등 신고의무자 확인서명 원칙

  - 제3자 거주불명등록요청자 : 전화 및 문자메시지 전송,

    가족 및 이웃 증언 통한 사실조사

 

? 과태료

  - 사실조사 기간내 재등록자는 과태료 1/2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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