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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제도』운영 안내

  • 작성자
    민원봉사과(민원봉사과)
    작성일
    2007년 7월 23일(월) 15:34:02
    조회수
    2857
  • 전화번호
    032-560-4258

우리 구는 2007년 7월부터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및 고충민원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 해결하고, 불편을 해소해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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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이 하는 일
  • 세무상담 및 납세자권리보호에 관한 일
  • 진정, 호소 등 지방세관련 각종 고충민원의 처리에 관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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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의 대상
지방세 행정집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시정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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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및 처리기한
방문, 전화, 우편 등으로 접수된 내용을 관련 법규 및 사실확인 등을
검토 후 20일 이내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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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의
서구청 민원봉사과 납세자보호관
전화(032)560-4258    팩스(032)560-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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