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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jpg (196KByte)
[2010년 3/4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실조사 추진계획]에 따른 무단전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0.11.11 ~ 11.30(20일간)
나. 공고대상 : 안**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공고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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