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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개) 소유자..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 작성자
    검단2동(검단2동)
    작성일
    2010년 11월 11일(목) 17:33:29
    조회수
    719

-동물등록자 준수사항

반려동물(개) 소유자가 꼭 지켜야 할 것!

♥ 동물등록제란?  (근거:동물보호법 제5조, 인천광역시동물보호와관리에관한조례)

 ⇒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대상으로 소유자가 관할 구청에 등록하게 하는 제도로 개를 잃어버렸을 때 동물등록번호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음


동물등록 변경사항 신고(30일 이내)  → 미신고시 과태료 10만원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신고인 : 변경된 소유자)

 ◦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신고장소 : 변경된 주소지)

 ◦ 등록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구비서류 : 동물등록증, (분실시)분실경위서/(폐사시)폐사증명서류


 반려동물을 기를 때

 ◦ 반려동물에게 적합한 사료, 물을 공급하고 적절한 운동, 휴식,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 신속한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반려동물을 생명을 다할 때까지 책임지고 기릅시다. 동물을 버리는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될 뿐 아니라, 버려진 동물은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질병 등으로 고통받으며 죽을 수도 있습니다.    → 동물유기 과태료 50만원


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할 때

 ◦ 목줄을 착용시키고 배설물이 생긴 때는 바로 치워주세요. 맹견(도사견, 로트와일러, 핏불테리어 등)은 목줄과 입마개를 하여야 합니다.(과태료 10만원)

 ◦ 반려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식표(목걸이)를 꼭 착용시키세요.


 기본 에티켓을 지킵시다

 ◦ 자신이 기르는 동물이 타인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털, 소리, 냄새 등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www.animal.go.kr  동물보호관리시스템 APMS (Animal Protection Management System]

  -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등록번호조회, 유기동물 관련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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