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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자 준수사항_1.hwp (11KByte)
미리보기
1. 알려 드립니다.
2. 최근 공원, 산책로 등에 반려동물과 동반 외출하는 시민들이 증가 하면서 동물의 배설물 방치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사례가 주변에서 쉽게 발견되고 있으며 불편신고 접수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반려동물과 외출 할 때는 동물에 목줄을 착용하고 봉투를 휴대하여 배설물 발생시 즉시 회수하여 주변 시민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반려동물 동반외출 시 주의사항 및 올바른 동물사육관리 바랍니다.
4. 또한, 금년까지 등록 할 경우 등록비를 지원하여 50% 감면하여주고 있지만, 2011년 1월 1일부터는 동물등록비 전액을 반려동물 소유자가 부담 하게 되고 반려동물 미등록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행정처분 됨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반려동물 소유주들에게 널리 알려서 등록대상 동물이 조기에 등록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동물등록자 준수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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