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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 규정에 따라 타 지역 등에 안치된 관내 거주 사망자와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시민 그리고 장기간 관내에 연고를 두었던 관외 거주 사망자에게 한시적으로 봉안시설의 사용자격을 부여하여 정주의식 및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 인천가족공원 내 봉안시설(추모의 집, 금마총)에 발생된 空 안치단의 사용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하시는 유족들께서는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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