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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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노령연금 신청 안내 ◈
▣ 신청대상 : 1946. 1. 1일 ~ 1. 31 출생자[주민등록상]
▣ 기초노령연금 신청
○ 신청기간 : 2010. 11. 1~ 연중신청 (생일이 도래하기 두 달 전부터 신청가능함)
○ 연금지급 : 기초노령연금 신청한 달부터 소급 적용
(생일이 도래하지 않았으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됨)
○ 기존에 배우자와 함께 신청하셨더라도 1946. 1. 1 ~ 1. 31[주민등록상]
출생자이면 모두 신청하셔야 합니다.
○ 배우자가 46년 1월 이후생일 경우라도 부부일 경우 같이 신청해야하오니 함께 방문하세요~
▣ 신청시 유의사항
○ 사실혼, 사실이혼인 경우 반드시 담당자에게 알려주십시오.
○ 해외 180일 이상 체류자, 집행유예자, 재소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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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단독 |
노인부부 |
* 재산공제 : 1억 8백만원 * 금융재산공제 : 2천만원 * 근로소득공제 : 월 37만원(개인별) |
소득기준 |
월 70만원 이하 |
월 112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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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기준 |
1억 6800만원 이하 |
2억 6880만원 이하 |
▣ 필수 제출서류
구분 |
종류 |
상세내용 |
비치 서류 |
신청 및 동의서 |
기초노령연금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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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자가 소유자인 경우만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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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임대인 경우 무료임대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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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통장 |
신청인의 본인 통장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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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확인서류 |
자가인 경우 없음/ 전월세 인 경우 전월세 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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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
대리자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신청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통장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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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
신청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첨부(막도장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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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확인서류 |
자가인 경우 없음 / 전월세 인 경우 전월세 계약서 |
▣ 접수기관: 가좌2동 주민센터 [560-3307, 3309]
가 좌 2 동 주 민 센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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