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새소식

  1. 소통
  2. 서구소식
  3. 새소식

인감보호 지정신청의 행정관리를 위한 공고

  • 작성자
    석남3동(석남3동)
    작성일
    2010년 11월 9일(화) 10:21:00
    조회수
    606

공고문_4.JPG 이미지


인감증명 발급 신청 시 "처(배우자)"를 인감보호자로 지정하였으나 관계변경(사망, 이혼)이후 미처 이를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처의 신청으로 인한 대리발급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동안 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