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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 주의사항 등 홍보자료.hwp (2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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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대상제품.hwp (2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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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모양 젤리제품(미니컵 젤리)으로 인한 질식사고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유사제품에 대한 압착강도시험을 실시하고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성 및 크기를 가진 제품에 대하여 회수명령 및 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한바 있으나, 아직까지 관련제품이 초등학교주변등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 · 구에서는 식품안전관리지침(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에 의거 학교주변에 책임지정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 판매업소에 대한 위생점검 및 교육(붙임 교육홍보자료 참조)을 강화하여 회수대상 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가. 컵모양 등 젤리 제품에 대한 판매 등 주의사항
나. 회수 및 판매금지 대상 젤리제품 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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