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저수조 수질검사 안내문
수도법 규정에 따른 저수조(물탱크) 수질검사
매년 1회 이상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수질검사 : 탁도 등 6개 항목
저수조 수질검사는 11월 하는 것이 좋습니다.
- 12월부터는 수질검사가 집중되어 수질검사가 지연 될 수 있습니다.
저수조 수질검사 대상
|
수도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관리대상 저수조 |
|
|
|
|
|
|
|
⑴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 ⑵ 연면적 3,000㎡ 이상의 업무용시설 및 연면적 2,000㎡ 이상의 복합건축물 ⑶ 공연법에 의한 객석수 1,000석 이상의 공연장 ⑷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면적 2,000㎡ 이상의 학원 ⑸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개설 등록된 대규모 점포와 동법에 의한 상점가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000㎡ 이상의 지하상가 ⑹ 연면적 2,000㎡ 이상의 혼인예식장 ⑺ 체육시설로서 1,000석 이상의 실내체육관 ⑻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규정에 의한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복리시설 :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
||
저수조 수질검사를 이행치 않을 경우
수도법 규정에 따른 저수조 수질검사를 이행치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습니다.
<문의전화>
- 중부수도 720-3147 - 동부수도 720-3247 - 남부수도 720-3348
- 남동수도 720-3446 - 연수수도 720-3548 - 부평수도 720-3649
- 계양수도 720-3747 - 서부수도 720-3885 - 강화수도 720-3921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