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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공고 제2007 -1250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17조 규정에 의한 공장의 등록취소사유에 해당되어 청문을 실시 공장등록을 취소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공장등록 취소사항 알림
2. 공고기간 : 2007. 7. 18 〜 2007. 7. 31.
3. 취소일자 : 2006. 10. 17.
4. 취소기관 : 광산구 지역경제팀청
5. 취소대상 : “덧붙임” 참조
6. 공고내용
○ 귀 하(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공장등록을 하였었으나 제조시설을
철거(제조업 미영위) 공장의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귀하(사)께 청문실시 통지 하였으나, 우편물의 반송 및 청문에 미참석 하여 공시송달하오니 위 기간 내에 의견제출 하여주시고, 의견 제출이 없을시 당사자의 공장등록 취소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록 취소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심판 청구 :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광산구청장에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경과하면 제기 불가)
• 행정소송 제기 :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행정심판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내
행정청을 관할하는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또는 행정심판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제기불가).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처분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기관 : 광산구 지역경제팀 담당자 : 박 우 성 (☎062-940-8354)
E-메일주소 : bo-gil-do@hanmail.net
2007. 7. 16.
광 산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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