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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_및_검사미필_자동차_등록번호판_영치실시_안내문[1].pdf (2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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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및 검사미필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실시 안내
행정처분 예고 통지서
귀하께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동차관리법) 등 위반으로
우리 구 과태료 처분대상자로서 안내문 발송 및 고지서등을 통지
하였으나 아직까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어 독촉장을 발부하오니
체납하신 과태료를 독촉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독촉기한 : 2010. 11. 31
○ 납부장소 : 서구청 교통민원과 차량관리팀
※ 미납부시 번호판 영치 예정.
○ 지방세법 제28조 및 67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제51조
에 의거 귀하 소유의 차량 및 재산압류 등 행정처분 조치.
○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40조에
근거하여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교통민원과 차량관리팀
연 락 처 : 032)560-4877
일 시 : 2010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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