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기간 운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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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동사무소(동사무소)
- 작성일
- 2007년 1월 17일(수) 17:35:22
- 조회수
- 8880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는 제반 행정과 금융 등 각종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말소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기간」을 설정 ·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 간 : 2006.12.26 ~ 2007. 1.31 (37일간)
♣ 대 상 :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 재등록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특 례 사 항
- 주민등록 과태료 1/2 경감
- 말소자 재등록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등 · 초본 수수료 면제
- 노숙자 쉼터 등 정부가 인정한 사회복지시설에 주소를 정할 수
있도록 조치
※ 문의사항 : 가정2동사무소 재등록담당 ☎ (032) 560-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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