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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0-1147호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가정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제6차) 신청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인천가정 택지개발사업(6차)
2. 사업자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3.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117-42번지 일원
4. 열람기간 : 2010. 10. 22. ~ 2010. 11. 8.
5.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5902~3)
6. 의견서제출처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개발과)
7. 본 공고에 대한 세부목록(재결신청서 및 사업자 제시액 조서등)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시책지원팀(☎032-560-5902~3)에 비치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수용재결 대상 소유자 및 관계인 명단 1부
2010. 10. 21.
인천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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