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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개정 전문(1018시행).hwp (2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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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요금 인상으로 인한 저소득층 부담 경감을 위해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범위에 차상위계층을 신규로 포함하여 가스요금 할인을 시행하고 있으니,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어 가스요금 할인대상자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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