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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전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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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안내문.hwp (1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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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문_1.ppt (14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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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절기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
저소득 가구 동절기 연료비와 전기요금 지원 안내
1. 대상가구 : 가구구성원 소득 합산액이 최저생계비 이하
2. 재산가구 : 13,500만원이하
3.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적금, 편드, 주식포함)
-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징구받아 금융재산조사 실시 예정
4. 기타문의사항 : 신현원창동사회복지담당 560-3108, 서구청 긴급지원담당 560-5882
붙임 안내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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