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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 작성자
    신현원창동(신현원창동)
    작성일
    2010년 10월 20일(수) 16:47:51
    조회수
    713

★ 동절기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

 

저소득 가구 동절기 연료비와 전기요금 지원 안내

1. 대상가구 : 가구구성원 소득 합산액이 최저생계비 이하

2. 재산가구 : 13,500만원이하

3.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적금, 편드, 주식포함)

   -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징구받아 금융재산조사 실시 예정

4. 기타문의사항 : 신현원창동사회복지담당 560-3108, 서구청 긴급지원담당 560-5882

붙임 안내문 참고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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