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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전용주차장 일제 집중 단속 실시 홍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 및 보행상 장애가 없는 장애인의 불법주차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실질적인 보행상 장애인의 주차 편의와 도덕적 해이의 경각심 제고를 위하여 장애인 전용주차장 일제집중 단속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홍보합니다.
□ 집중단속기간 : 2010.10.18(월) ~ 2010.10.29.(2주간)
□ 단 속 대 상 :
-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인아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
□ 단 속 지 역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무 설치 지역
□ 단 속 방 법 :
- 운전자 등이 현장에 있는 경우 : 운전자 등에게 구두 및 경고장 부착
- 운전자 등이 현장에 없는 경우 : 과태료부과대상자자동차표지를 작성하여 위반차량에 부착 등
- 시민 등이 신고한 경우(사진 촬영, 동영상, CCTV 등) : 주차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후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 과태료 부과 절차 진행
□ 과태료 부과금액 :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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