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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아동체험서비스) 지침 변경 안내

  •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
    2010년 10월 18일(월) 17:38:09
    조회수
    950

2010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아동체험서비스) 지침 변경 안내

(단위 : 월기준, 원)

시도

인천광역시

서비스가격

100,000

시군구

서구

정부지원금

90,000

사업명

(사업코드)

아동체험활동지원서비스

(4622)

본인부담금

10,000

회당 결재액

*서비스가격기준

체험일

초등 1-3학년

초등 4-6학년

중등

정부

본인

정부

본인

정부

본인

11.13(토)

90,000

10,000

90,000

10,000

45,000

5,000

11.27(토)

-

-

-

-

45,000

5,000

12.5(일)

-

-

-

-

90,000

10,000

12.11(토)

45,000

5,000

45,000

5,000

-

-

12.26(일)

45,000

5,000

45,000

5,000

-

-

1.5(수)

90,000

10,000

90,000

10,000

90,000

10,000

아동체험활동지원서비스 변경 주요내용

2010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지침변경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지침변경 시행일 : 2010.10.1

변경사항 적용대상

  - ‘10.11월 기준, 기존 및 신규 이용자 전체 적용

주요 개정사항

서비스명

변경전

변경후

아동체험

활동지원

서비스

o 바우처 결재원칙 : 월 1회

o 서비스 개시전 이용자의 취소에 따른 본인부담금 공제 규정은 없음

o 바우처 결재원칙 : 회당 결재

o 이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취소시 결재 및 본인부담금 공제규정 마련

이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취소시 결재 및 본인부담금 공제규정

  

취소 시기

정부지원금

(바우처 결재)

본인부담금

출발 3일전 취소시(당일여행)

출발 5일전 취소시(숙박여행)

결재 불가

회당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출발 2일전 취소시(당일, 숙박)

회당 지원액의

10% 결재

회당 본인부담금

10% 공제

출발 1일전 취소시(당일, 숙박)

회당 지원액의

20% 결재

회당 본인부담금

20% 공제

출발 당일 취소시(당일, 숙박)

회당 지원액의

30% 결재

회당 본인부담금

30% 공제

  * 동 내용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기획재정부 고시)에 근거하여 산정

  ** 제공기관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변경 및 취소시 본인부담금 환불 및 이용자 피해보상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 등을 고려하여 처리 (바우처는 결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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