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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가좌2동(가좌2동)
    작성일
    2010년 10월 15일(금) 13:48:22
    조회수
    581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의 사유로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대상 : 정** (1세대)

 2. 공고기간 : 2010.10.15 ~ 2010.10.31 [17일간]

  3. 거주불명등록일 : 201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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