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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원제도 안내

  • 작성자
    석남2동(석남2동)
    작성일
    2010년 10월 14일(목) 11:09:46
    조회수
    731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긴급복지란?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임.

 

긴급지원대상자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인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

 

위기사유란

1.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가구 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때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4.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5. 화재 등으로 주택,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6. 이혼 등으로 인해 주 소득원이 상실된 때

7.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붙임 참조)

 

긴급지원 내용 및 금액(붙임 참조)

 

지원요청 및 제보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는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29"

방문상담: 서구청 2층 주민생활지원과

전화문의:032-560-5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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