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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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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이란? |
○ 우리나라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기 위하여 65세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 만 65세 이상이고 월 소득인정액이 70만원 이하 (단독가구_배우자가 없으신 어르신) 또는 112만원 이하(부부가구)이신 어르신
※ ‘소득인정액’이라함은 어르신의 월 소득에 재산가액을 연리5%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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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신청하세요!! |
○ 신청은 65세가 되는 생일 2개월 전부터 언제든지 가능하며,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신분증, 통장(부부 가구일 경우 부부 각자 통장,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해당시)
○ 지급금액 : 최저 2만원 ~ 최고 9만원(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
○ 신청권자 : 본인 및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 대리신청 : 신청대상자 신분증, 통장, 도장, 대리인 신분증
※ 소득·재산기준 초과로 탈락한 어르신중 소득인정액이 2010년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및 소득․재산이 감소하는 경우 재신청 가능
※ 기초노령연금 수급 중 소득․재산의 증가로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감액 혹은 탈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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