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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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10년 5월 31일(월) ~ 연중
2) 신청장소 : 가정2동주민센터 (☎ 560-3069 )
◉ 선정기준
1)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1급, 2급과 3급 중복장애인)
2)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2010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이하인 중증장애인
◉ 구비서류
1) 신분증, 통장, 도장(대리신청일 경우 대리인 신분증)
2) 소득재산 확인서류(전월세계약서, 차량등록증, 부채증명서 등)
3) 금융제공동의서(자필서명이나 무인, 또는 인감도장 날인 필요)
◉ 지원금액(지급시기 : 매월 20일)
1) 기초급여 2〜9만원(소득에 따른 차등)
2)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5〜6만원 부가급여 지급
◉ 주의사항
1) 장애인연금 소득기준에 적합할 때는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게 되며 장애등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기존 중증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별도 신청없이 장애연금을 받습니다.
3)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65세 이상 어르신들께는 기초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부가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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