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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복지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구입 안내

  • 작성자
    가정1동(가정1동)
    작성일
    2010년 10월 5일(화) 13:33:16
    조회수
    618

 

상위복지 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구입을 희망하시면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 바랍니다.

  신청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차상위 복지수급자 가구 중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가구

   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가구

   ②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 가구

   ③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계층 가구

   ④ 차상위 장애수당 수급자 가구

   ⑤ 기존 저소득 경로연금(‘07년 말 현재) 수급자 가구

   ⑥ 저소득 영유아복지 지원 대상자 중 아래 해당하는 가구

     - ‘09.6.30일 현재 기존 차등보육료 2층이면서 현재 보육료 100% 지원 가구

     - ‘09.6.30일 현재 기존 차등교육비 2층이면서 현재 유아학비 100% 지원 가구

     - 기존 차등보육료 2층 대상자가 나이가 초과되어 신 만5세아로 지원받는 가구

  공급가격 : 19,300원/20kg(판매가격:38,650원의 50%) / 택배비 군․구 지원

  구입상한량 : 1인당 월 10kg(5인 이상가구도 40kg로 제한)

  공급방법 : 공급희망지(거주지)가구로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달

  신청시기 : 매월 25~말일전일까지

  신청방법 : 양곡대금 지참하여 주민센터 방문신청

  공급시기 : 신청 다음달 16~20일까지

※ 유의사항(벌칙/양곡관리법 제33조)

   공급되는 정부양곡을 지정된 용도외로 부정유출(시중유통, 판매 등)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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