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차상위복지 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구입을 희망하시면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 바랍니다.
신청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차상위 복지수급자 가구 중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가구
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가구
②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 가구
③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계층 가구
④ 차상위 장애수당 수급자 가구
⑤ 기존 저소득 경로연금(‘07년 말 현재) 수급자 가구
⑥ 저소득 영유아복지 지원 대상자 중 아래 해당하는 가구
- ‘09.6.30일 현재 기존 차등보육료 2층이면서 현재 보육료 100% 지원 가구
- ‘09.6.30일 현재 기존 차등교육비 2층이면서 현재 유아학비 100% 지원 가구
- 기존 차등보육료 2층 대상자가 나이가 초과되어 신 만5세아로 지원받는 가구
공급가격 : 19,300원/20kg(판매가격:38,650원의 50%) / 택배비 군․구 지원
구입상한량 : 1인당 월 10kg(5인 이상가구도 40kg로 제한)
공급방법 : 공급희망지(거주지)가구로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달
신청시기 : 매월 25~말일전일까지
신청방법 : 양곡대금 지참하여 주민센터 방문신청
공급시기 : 신청 다음달 16~20일까지
※ 유의사항(벌칙/양곡관리법 제33조)
공급되는 정부양곡을 지정된 용도외로 부정유출(시중유통, 판매 등)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음.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