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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안내

  • 작성자
    가정1동(가정1동)
    작성일
    2010년 10월 5일(화) 13:28:52
    조회수
    598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구입을 희망하시면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 바랍니다.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공급가격 : 19,300원/20kg(판매가격:38,650원의 50%) / 택배비 군․구 지원

            - 생계ㆍ주거급여에서 양곡대금 공제

구입상한량 : 1인당 월 10kg(5인 이상가구도 40kg로 제한)

공급방법 : 공급희망지(거주지)가구로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달

신청시기 : 매월 10일 까지 유선신청(560-3043,3042) 및 방문신청

공급시기 : 매월 20일~말일까지

※ 유의사항(벌칙/양곡관리법 제33조)

   공급되는 정부양곡을 지정된 용도외로 부정유출(시중유통, 판매 등)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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