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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교통민원과(교통민원과)
    작성일
    2007년 7월 11일(수) 10:42:27
    조회수
    3311
  • 전화번호
    032-560-4872

인천광역시 서구 제 2007 - 607 호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자동차관리법 제55조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21조제2항등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등록취소 또는 과태료부과 등)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코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 부재, 이사감 및 장기간 방치 등으로 송달할 수 없었기에,

2.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간내 의견진술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07.  7.  10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공고기간 : 2007.07.10 ~ 2007.07.24 (15일간)

□ 의견제출대상 및 통지사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2. 당사자

성   명

 송종길외 2인 ("붙임" 위반업체 내역 참조)

주   소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붙임" 참조)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5. 법  적   근  거

 자동차관리법 제55조 및 제66조

 6. 의 견 제 출

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담당부서명

 교통민원과

주  소

인천시 서구 서곶길 323(심곡동 244) (☎ 560-4872, FAX 560-4869)

기  한

2007년 7월 24일까지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 컴퓨터통신, FAX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yut2000@seo.incheon.kr)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도 의견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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