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새소식

  1. 소통
  2. 서구소식
  3. 새소식

2010.01.01.기준 개별주택가격 정정 공시

  • 작성자
    세무과(세무과)
    작성일
    2010년 9월 24일(금) 17:24:21
    조회수
    867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0-1053호




2010년도 개별주택가격 정정공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201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정정공시하오니 정정결정 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9월 24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Ⅰ. 2010년도 개별주택가격 정정·결정공시


1. 기    준    일 : 2010. 1. 1.

2. 대          상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54블럭 1-3롯트 외 9호

3. 결정· 공시사항 : 개별주택의 지번, 개별주택의 건축물면적, 개별주택가격 등

4. 가 격 통 지 등 : 정정가격에 대한 세부사항은 주택소유자에게 개별 통지


Ⅱ.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1. 신청기간 : 개별주택가격의 정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

2. 신 청 인 :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3. 신청방법 : 이의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주택소재지 구청장에게 제출

4. 결과통지 : 신청기각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개별통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