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개별주택가격_이의신청서.hwp (19KByte)
미리보기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0-1053호
2010년도 개별주택가격 정정공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201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정정공시하오니 정정결정 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9월 24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Ⅰ. 2010년도 개별주택가격 정정·결정공시
1. 기 준 일 : 2010. 1. 1.
2. 대 상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54블럭 1-3롯트 외 9호
3. 결정· 공시사항 : 개별주택의 지번, 개별주택의 건축물면적, 개별주택가격 등
4. 가 격 통 지 등 : 정정가격에 대한 세부사항은 주택소유자에게 개별 통지
Ⅱ.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1. 신청기간 : 개별주택가격의 정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
2. 신 청 인 :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3. 신청방법 : 이의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주택소재지 구청장에게 제출
4. 결과통지 : 신청기각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개별통지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