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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제도 시행(09.10.02)이전 주민등록말소자에 대하여, 2010년 10월 1일까지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하지 않을 시, 주민등록법 부칙<제9574호, 2009.4.1>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에 관한 특례)에의거 거주상태가 주민등록말소에서 거주불명등록 상태로 바뀌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청라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됨에 따라 주민등록 말소자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0.09.20 ~ 2010.10.01(11일간)
나. 공고대상 : 김**(1959.03.18.)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붙 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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