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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전환.xls (6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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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부칙<제9574호, 2009.04.01>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 불명 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라 기존 주민등록 말소자를 9.20 ~ 10.1일까지의 공고절차를 거쳐 2010.10.04일 거주불명등록자로 전환하고, 기간내에 미신고한 거주불명 등록자의 주소는 동 주민센터의 행정상 관리주소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붙임: 거주불명등록전환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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