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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_1.bmp (4MByte)
1. 알려 드립니다.
2. 「계량에 관한 법률」제32조에 의한 인천광역시 『2010년도 대형저울(30톤 이상) 정기검사』를 붙임 공고문과 같이 시행하오니, 검사대상 차량을 소유하신 소유자는 지정된 기일내에 검사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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