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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안내

  • 작성자
    석남1동(석남1동)
    작성일
    2010년 9월 14일(화) 11:24:47
    조회수
    590

        1. 알려 드립니다.

         2. 지하수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 중인 지하수시설에 대한 양성화와 일제정비를 위한「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사항을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진고기간 운영

            ○ 신고기간 : 2010.09.01. ~ 2011.02.28. (6개월간)

            ○ 대    상

             -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자

            ○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된 이후 위법행위가 적발된 자는 3년 이하의 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허가대상 시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대상시설)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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