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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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려 드립니다.
2. 지하수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 중인 지하수시설에 대한 양성화와 일제정비를 위한「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사항을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진고기간 운영
○ 신고기간 : 2010.09.01. ~ 2011.02.28. (6개월간)
○ 대 상
-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자
○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된 이후 위법행위가 적발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허가대상 시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대상시설)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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