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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공고문(강인토건).hwp (1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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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체의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규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처분을 하였으며,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사항을 공고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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