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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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려 드립니다.
2.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때에는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따라 상속인 및 재산관리인은 상속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야하며 이를 위반 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 및 제85조에 따라 범칙금(최고 50만원)이 부과됩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규를 알지 못해 (상속)이전등록을 지연하여 법칙금이 부과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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