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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속이전등록 3개월이내 이행의무 안내

  • 작성자
    석남1동(석남1동)
    작성일
    2010년 9월 9일(목) 09:39:09
    조회수
    613

         1. 알려 드립니다.

         2.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때에는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따라 상속인 및 재산관리인은 상속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야하며 이를 위반 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 및 제85조에 따라 범칙금(최고 50만원)이 부과됩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규를 알지 못해 (상속)이전등록을 지연하여 법칙금이 부과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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