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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교통민원과(교통민원과)
    작성일
    2007년 7월 9일(월) 22:21:03
    조회수
    3300
  • 전화번호
    032-560-4872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9조, 제34조 및 제48조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동법 제84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코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 부재, 이사감 및 장기간 방치 등으로 송달할 수 없었기에,

2.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간내 의견진술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07.  7.  9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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