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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 제2010-65호(2011년 최저생계비).hwp (2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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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려 드립니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 「2011년 최저생계비」를 2010년 8.31자로 공포하였습니다.
3. 이에 「2011년 최저생계비」공표 내용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0-65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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