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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최저생계비 결정 및 공표

  • 작성자
    석남1동(석남1동)
    작성일
    2010년 9월 3일(금) 16:33:59
    조회수
    732

   1. 알려 드립니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 「2011년 최저생계비」를 2010년 8.31자로 공포하였습니다.


   3. 이에 「2011년 최저생계비」공표 내용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0-65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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