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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안내
2010, 201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 ,현금급여기준 및 선정이후의 신고 의무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최저생계비(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2010년 |
504,344 |
858,747 |
1,110,919 |
1,363,091 |
1,615,263 |
1,867,435 |
2011년 |
532,583 |
906,830 |
1,173,121 |
1,439,413 |
1,705,704 |
1,971,995 |
▣ 현금급여기준(소득등이 없을 때 최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2010년 |
422,180 |
718,846 |
929,936 |
1,141,026 |
1,352,116 |
1,563,206 |
2011년 |
436,044 |
742,453 |
960,475 |
1,178,496 |
1,396,518 |
1,614,540 |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된 이후의 관리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동주민센터 및 구청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확인조사결과,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수급이 중지되고, 수급 기준을 초과하였음 에도 지급받은 급여(생계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정부양곡지원액 등) 는 수급세대에게 전액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니 변동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1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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