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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안내

  • 작성자
    석남1동(석남1동)
    작성일
    2010년 9월 3일(금) 16:19:36
    조회수
    65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안내


2010, 201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 ,현금급여기준 및 선정이후의 신고 의무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최저생계비(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10년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2011년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 현금급여기준(소득등이 없을 때 최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10년

422,180

718,846

929,936

1,141,026

1,352,116

1,563,206

2011년

436,044

742,453

960,475

1,178,496

1,396,518

1,614,540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된 이후의 관리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동주민센터 및 구청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확인조사결과,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수급이 중지되고, 수급 기준을 초과하였음 에도 지급받은 급여(생계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정부양곡지원액 등) 는 수급세대에게 전액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니 변동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1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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