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8월27일 부터 9월27일까지(32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실시됩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대상은
- 제3자로부터 거주불명이 요청된 자
- 90세 이상 고령자(1920.06.30. 이전 출생자)
- 위장전입 의심자
- 인터넷 G4C를 통하여 전입신고된 세대 입니다.
● 사실조사는 전국 읍·면·동에서 담당공무원이, 사실조사서에 의하여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방문조사로 실시되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1/2이상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거주불명등록자 재등록 등 주민등록을 정리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