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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계획공고

  • 작성자
    복지서비스과(복지서비스과)
    작성일
    2010년 8월 27일(금) 08:53:29
    조회수
    909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0-964호

 손 실 보 상 계 획 공 고

  우리 구에서 노인문화센터 건립으로 시행하는 『심곡동 325-5 외』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등에 대한 손실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 . 08 . 20.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업의 개요

사  업  명

사업기간

사 업 시 행 지

사업규모

사업시행자

가칭『중부권 노인문화센터』건립공사

2009. 05. ~

2011. 11.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325-5 외 일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2. 보상계획

  ○ 보상시기 : 예산의범위내에서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

  ○ 보상방법 : 현금보상

  ○ 보상금산정방법 : 2개감정평가기관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

  ○ 보상절차 : 계약체결 후 소유권이전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

3. 보상계획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공고기간 : 2010. 08. 20. ~ 2010. 09. 06 (15일간)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복지서비스과 노인복지팀(☎560-4971)

4. 편입물건조서

  ○ 토  지

위     치

지                    번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325-5

○ 지장물 : 위 토지상의 대상 지장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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