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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시범사업 참여 안내

  • 작성자
    지역경제과(지역경제과)
    작성일
    2010년 8월 26일(목) 09:57:46
    조회수
    1397

2010. 12. 22.부터 수입쇠고기 유통리력제가 시행됨에 따라 조기정착을 위하여 종 제도 의무적용업소(쇠고기 수입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식육부산물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시범사업 참여신청방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영업자들은 의무적용시 업무에 혼선이 발생치 않도록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시범사업 참여 안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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