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20100825-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 시범사업 참여안내서.hwp (409KByte)
미리보기
2010. 12. 22.부터 수입쇠고기 유통리력제가 시행됨에 따라 조기정착을 위하여 종 제도 의무적용업소(쇠고기 수입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식육부산물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시범사업 참여신청방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영업자들은 의무적용시 업무에 혼선이 발생치 않도록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시범사업 참여 안내서 1부. 끝.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