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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자 신원정보공개 안내문.hwp (22KByte)
미리보기
1. 전자상거래 시장의 신뢰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전국에 신고된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2008.5.1일부터 공정위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의 사업자신원정보 공개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2. 이에 금년 말까지 모든사이버몰에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페이지로의 연결을 의무화하여 많은 소비자가 쉽게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행할 예정이나 현재 공개된 자료가 정확하지 않아 정보공개의 효용성 저하 및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어 자료 정비를 하고자 하오니
3. 통신판매업자 분들께서는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공정위 소비자 홈페이지에서 신원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변경/누락 사항에 대해서는 적의 조치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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