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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의 본인이나 가족들이소유한 자동차와, 교통 및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하여 공단의 사회적 책임(CSR)을 다하고 자동차 검사의 공익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자동차검사수수료 면제 및 할인제도(50%~30%)』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할인대상 및 대상차종
구 분 |
차 종 |
수수료 할인율 |
검사종류 |
장 애 우 |
승용차 12인승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 |
1급~3급 : 50% 4급~6급 : 30% |
정기검사 종합검사 |
국가유공자 |
승용차 15인승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 |
50% |
|
기초생활수급자 |
전 차종(사업용포함) |
전액면제 |
붙교통안전공단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의 본인이나 가족들이소유한 자동차와, 교통 및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하여 공단의 사회적 책임(CSR)을 다하고 자동차 검사의 공익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자동차검사수수료 면제 및 할인제도(50%~30%)』를 시행하고 있으니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소식지, 통반장님을 통한 주민홍보를 통해 서구장애인과 가족들이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할인대상 및 대상차종
구 분 |
차 종 |
수수료 할인율 |
검사종류 |
장 애 우 |
승용차 12인승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 |
1급~3급 : 50% 4급~6급 : 30% |
정기검사 종합검사 |
국가유공자 |
승용차 15인승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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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
전 차종(사업용포함) |
전액면제 |
◎ 문의 : 교통안전공단 서인천자동차검사소(579-78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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