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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수수료 면제 및 할인제도 안내

  • 작성자
    가좌1동(가좌1동)
    작성일
    2010년 8월 20일(금) 11:36:44
    조회수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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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의 본인이나 가족들이소유한 자동차와, 교통 및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하여 공단의 사회적 책임(CSR)을 다하고 자동차 검사의 공익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자동차검사수수료 면제 및 할인제도(50%~30%)』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할인대상 및 대상차종

 구    분

  차      종

 수수료 할인율

 검사종류

 장  애  우

 승용차

 12인승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

 1급~3급 : 50%

 4급~6급 : 30%

 정기검사

 종합검사

 국가유공자

 승용차

 15인승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

 50%

 기초생활수급자

 전 차종(사업용포함)

 전액면제


 붙교통안전공단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의 본인이나 가족들이소유한 자동차와, 교통 및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하여 공단의 사회적 책임(CSR)을 다하고 자동차 검사의 공익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자동차검사수수료 면제 및 할인제도(50%~30%)』를 시행하고 있으니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소식지, 통반장님을 통한 주민홍보를 통해 서구장애인과 가족들이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할인대상 및 대상차종

 구    분

  차      종

 수수료 할인율

 검사종류

 장  애  우

 승용차

 12인승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

 1급~3급 : 50%

 4급~6급 : 30%

 정기검사

 종합검사

 국가유공자

 승용차

 15인승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

 50%

 기초생활수급자

 전 차종(사업용포함)

 전액면제


   ◎ 문의 : 교통안전공단 서인천자동차검사소(579-78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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