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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융자신청서.hwp (1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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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구입자금 신청안내문.hwp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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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대여 |
장애인근로자에게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출퇴근 등 직업생활 이동편의 제공을 통한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신청기간 : 8월 16일 ~ 9월 10일)
가. 대여 대상
○ 대상자 : 장애인근로자
○ 대여대상 자동차 :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출퇴근용 자동차
- 9인 이하의 승용자동차
-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로 1명 또는 2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나. 대여조건
○ 대여규모 및 조건
융자규모 |
융 자 조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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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도 액 |
이 율 |
융자기간 |
|
’10년도 45억원 |
1,000만원 이내 (단,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고정금리 연 3.0% |
5년 균등 분할 상환 |
○ 제출 서류
-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자금 대여신청서 1부
- 장애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접수처 : 장애인근로자 주소지(주민등록증상의 주소)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다. 대여기간 및 상환방법
○대여기간 : 5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상환방법 - 원금 : 매분기(3, 6, 9, 12월) 말일 상환(연 4회)
- 이자 : 연 4회(3, 6, 9, 12월의 말일) 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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