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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대여

  • 작성자
    석남1동(석남1동)
    작성일
    2010년 8월 17일(화) 09:52:51
    조회수
    666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대여


장애인근로자에게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자금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출퇴근 등 직업생활 이동편의 제공을 통한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신청기간 : 8월 16일 ~ 9월 10일)


가. 대여 대상

   ○ 대상자 : 장애인근로자

    ○ 대여대상 자동차 :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출퇴근용 자동차

     - 9인 이하의 승용자동차

     -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로 1명 또는 2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나. 대여조건

    ○ 대여규모 및 조건

융자규모

융     자     조     건

한  도  액

이  율

융자기간

’10년도 45억원

 1,000만원 이내

(단,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고정금리

연 3.0%

5년 균등

분할 상환

    ○ 제출 서류

  -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자금 대여신청서 1부

  - 장애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접수처 : 장애인근로자 주소지(주민등록증상의 주소)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다. 대여기간 및 상환방법

    ○대여기간 : 5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상환방법 - 원금 : 매분기(3, 6, 9, 12월) 말일 상환(연 4회)

                - 이자 : 연 4회(3, 6, 9, 12월의 말일) 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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