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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 시행

  • 작성자
    검단출장소(검단출장소)
    작성일
    2007년 7월 3일(화) 15:59:08
    조회수
    3608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의 대체법으로  가족관계등록법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가족관계등록제도"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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