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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 안내

  • 작성자
    석남1동(석남1동)
    작성일
    2010년 8월 12일(목) 09:05:52
    조회수
    593

     1. 알려 드립니다.      

     2. 최근 10년(‘00-’09년)간 8월의 평균 폭염 발생일수가 평년보다 0.5일 증가(4.2일 ⇒ 4.7일)하고 있고 기온도 평년보다 높거나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장 혹서기 고령자 등 심신미약자의 안전사고가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에 따라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건강한 여름철 생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호구 착용

 

 

<폭염특보 발령기준>

 

 

 

주의보 : 6월~9월 일최고기온 33℃ 이상, 일최고열지수 32℃ 이상이 2일 이상 지속 예상
경  보 : 6월~9월 일최고기온 35℃ 이상, 일최고열지수 41℃ 이상이 2일 이상 지속 예상

   열지수(Heat Index) : 날씨에 따른 인간의 열적 스트레스를 기온과 습도의 함수로 표현한 식

   * 금년 6.1~7.26까지 폭염특보 발효는 52회(‘09년 10회)로 증가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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