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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설치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작성자
    검단1동(검단1동)
    작성일
    2010년 8월 6일(금) 16:05:52
    조회수
    665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버예고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부서에서는 2010. 8. 17(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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