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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규칙 개정사항(사업자등록번호차량이 대표자주민번호로 관리됨)알림

  • 작성자
    석남1동(석남1동)
    작성일
    2010년 8월 5일(목) 13:55:03
    조회수
    772

  1. 주민 여러분들께 알려 드립니다.

 

  2. 2010.06.11일자로 자동차등록규칙이 개정되어 관공서 및 비등기법인, 비영리단체의 차량 등록이 현재의 사업자등록번호에서 해당 기관 및 단체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관공서는 기관장의 주민등록번호)로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3. 이에 따라 앞으로 신차를 등록할 시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되며, 현재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된 차량은 기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하되, 추후 사업자번호, 법인 및 단체명, 주소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시 변경등록 대상이 됩니다. 또한 한번 대표자주민번호로 등록된 차량은 후에 대표자가 변경될 때마다 변경등록신청을 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특히, 위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된 날짜로부터 15일이 경과하면 과태료(최대 30만원)가 부과되오니 변경대상이 되는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각 단체, 법인 및 관공서 차량관리 담당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구청 교통행정과 032-560-4886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자동차등록규칙개정사항 1부.

        2. 자동차등록규칙개정에따른홍보요청공문(국토해양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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