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부당신고 안내문.hwp (241KByte)
미리보기
1. 알려 드립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정착과 관련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 활성화를 위하여 ‘10.7.26(월)부터 신고 포상금제 전용 직통전화를 개통 ·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직통전화 개통 안내문 1부. 끝.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