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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직통전화(02-390-2008)개통안내

  • 작성자
    석남1동(석남1동)
    작성일
    2010년 8월 4일(수) 10:43:37
    조회수
    554

     1. 알려 드립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정착과 관련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 활성화를 위하여 ‘10.7.26(월)부터 신고 포상금제 전용 직통전화를 개통 ·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직통전화 개통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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