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직통전화(02-390-2008) 개통
우리 공단은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도 활성화 및 신고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직통전화를 개통하여 신고 접수 및 상담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 신고 직통 전화번호 : 02)390-2008
※ 본 전화는 신고 전용 전화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이외의 상담은 불가능 합니다.
○ 상담시간 : 월요일부터 금요일(09:00~18:00)
○ 전화연결 시스템
신고 전용 전화는
번 누름 ➜ 본부 담당자 직접 연결
그 외 업무는
번 누름 ➜ 건강보험공단 서울 고객센터 연결
○ 상담서비스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관련 안내 및 내용 접수
○ 신고 접수 건 처리 절차
○ 개통 일시 : ‘10.7.26(월)
○ 관련 문의 : Tel 02-3270-(6804 ~ 6805)
노인장기요양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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