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 긴급지원제도란?
- 생계곤란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조식에 발견하여 생계비, 의료비 등을 신
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 위기사유란?
- 주소득원이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의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다른
소득원이 없는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여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긴급지원의 종류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등
○ 지원요청 또는 신고는 어떻게?
- 누구든지 전국 어디서나 희망의 전화 129 또는 서구청 주민생활지원과(560-5871~3)
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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