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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작성자
    검단1동(검단1동)
    작성일
    2010년 8월 2일(월) 17:05:20
    조회수
    634

인천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 4조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을 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서식에 의거 2010. 8. 19일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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